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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회장 연임금지 조항 폐지[건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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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숙 작성일17-04-20 12:47 조회1,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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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회장 연임금지 조항 폐지박인임 회장 연임 결정에 따른 정관 개정…14%의 회비납부율 향상 대책 촉구도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4.12 16:45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 이하 대여치)가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허윤희 회장의 사임으로 인해 지난 1월 박인임 신임회장이 선출되면서 남은 임기 1년과 차기 임기 2년을 연임키로 결정된데 따른 정관 개정이다.

8일 대여치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특별회원 제도의 폐지 ▲회관관리위원회 및 국제기금위원회 폐지 ▲임시분과위원회인 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의 정관 내 신설 ▲추천위원회에 재무이사 포함 ▲운영경비에 회원 회비 조항 추가 등에 관한 정관 개정이 이뤄졌다.

감사보고에서는 약14%에 그친 회비납부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복지부 감사 지적사항인  기본재산 미등기 상태에 대한 개선이 촉구됐다. 또 감사단은 노인구강건강관련 사업으로 유관단체와 협력해 촉탁의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여치는 기본재산에 속하는 임차보증금 2500만 원과 정기예탹금 2500만 원을 등기부 등본에 등기하는 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2017연도 사업계획(안)으로는 ▲정기총회 및 정기이사회 개최 ▲학술대회 개최 ▲W denist 발간 ▲전국 지부 및 각 치과대학과의 유기적 관계 강화 ▲새내기 여자치과의사와의 멘토멘티프로그램 ▲동산원 등 국내외 의료봉사 ▲국제학회 참석 및 해외 교류 ▲여성치의 권익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이 심의·통과됐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는 지난해 결산안보다 1천4백여만원 늘어난 1억4천4백여만 원이 책정돼 통과됐다.

박인임 회장

한편, 이날 총회 개회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협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지나 부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곽정민 부회장 등 내외빈과 함께 대여치 고문단과 허윤희 전 회장이 참석했다.

임기 후 첫 총회를 맞는 박인임 회장은 "대여치가 회원과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고, 자녀교육과 치과경영,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사회에 봉헌할 수 있는 가치있는 일을 찾고 정책 입안에 있어 의료계 타 여성단체와 협력해 대여치의 장점을 살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여성치의가 치과계 28%를 차지하고, 후배세대에서는 30~40%에 육박하는 만큼 대여치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회원의 다양한 문제에 귀기울이고 비전을 고민하는 능력있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허윤희 직전회장은 이번 협회장 선거에 참여했던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허 전 회장은 "대여치 회원들의 열열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낙선했다"면서도 "다행히 김철수 당선자가 여성임원의 30% 배정과 대여치 할당 예산 5천만 원을 약속했다고 하니 부디 이런 공약이 실천돼 대여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대여치의 후원업체인 포프리 측에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이지나 명예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진 전 회장, 협회 박경희 보험이사, 부산시치과의사회 배현주 부회장 등에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 강정림 제주지부장을 비롯한 10명의 대여치 지부장에게 감사장이 전해졌다.

공로패를 수여받은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진 전 회장

윤은미 기자  yem@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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