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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험 틀니(완전틀니, 부분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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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영 댓글 0건 조회 2,046회 작성일17-10-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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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일 부터 보험 틀니(만65세 이상 적용, 전체 틀니와 부분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노인틀니-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내려 치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여, 보험 틀니는 11월 1일 부터 적용되며, 보험 임플란트는 내년(2018) 7월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인 부담율 인하에 따라 기존 본인부담금은 기존 55~67만원 정도에서 33~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 차상위 65세 이상의 경우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를 만성질환자의 경우 15%가 적용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종은 5%, 2종은 1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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