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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 대의원 증원 통과·선거인단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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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숙 댓글 0건 조회 1,333회 작성일12-05-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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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의원 증원 통과·선거인단제 부결
6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노인틀니, FDI 건 해명에 진땀
newsdaybox_top.gif 2012년 04월 30일 (월) 07:42:32 이지영 기자 btn_sendmail.gifadmin@dttoday.com newsdaybox_dn.gif
 
 
   
지난 28일 치협 회관 강당에서 제61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제1부에서는 개회선언에 이어 치과계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및 최남섭 부회장의 치과의사윤리강령 낭독으로 개회를 알렸다.
   
▲ 치협 정기총회 개회식
김명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허물보다 성과를 짚어보는 건전한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은 덕분에 여러 성과를 이뤘다”며 “불법네트워크 척결이 치과계가 하나로 모이는 계기가 됐으며 의료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 치과계의 단합된 모습이 보기 좋았으며 치협을 믿고 적극 성원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영 회장은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 됐다. 숨 가쁘게 지내왔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잊지 못할 일이며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하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의과계는 매물을 쏟아내는 등 적극적이지만 불법 네트워크 치과는 반성은커녕 치과계 인사들을 되려 고발하고 광고를 쏟아내는 등 개선 의지가 없어보인다. 끝까지 강력히 대처해 올바른 의료질서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노인틀니 급여화, 자율징계권, 전문의제도,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개회식에는 치과계 유관단체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손영석 회장, 대한치과기재협회 김한술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 외에도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 전현희 의원, 보건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국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대한간호사협회 성명숙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신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시상식에서는 정종평 교수(서울대 치주과)가 협회대상(학술상은)을 받았고, 부채표 가송 치과의료봉사상은 임종성 원장(인천제일부부치과의원)이, 신인학술상은 양일형 교수(서울대 교정과)가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황상윤, 곽약훈, 김종효, 박관식, 이강운 회원이 받았다. 서울지부 김용식 총무이사 등 43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금주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만호 부장, 더존월드 이계우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근속패는 협회 박성민 차장, 이우정 대리, 치의신보 김용재 기자, 대구지부 정종렬 과장이 받았으며 올해의 ‘협회대상 공로상’은 수상자가 없었다.
한편 제2부 성원보고 및 회의록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의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노인틀니 급여화’에 관한 쟁점사항을 보고하는 브리핑에서는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재혁 국장은 복지부차관 긴급면담 후 제안사항을 발표하며 ▲적용주기 기준을 8년 이내 재제작 금지 ▲무상보상기간(6회 3개월 이내) 이후 사후관리비용 ▲임시틀니 급여항목 신설 등을 제안했다.
   
2부는 총 201명의 대의원 중 161명의 성원으로 시작됐다. 제60차 정기대의의원총회 회의록은 누락, 정정 사항 없이 검토 승인됐으며 2012 예산안 역시 통과됐다. 하지만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는 잇달아 대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2013년 FDI 서울총회 개최 무산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많은 대의원들이 집행부에 책임을 물었다.
홍순호 부회장은 “개최지가 터키 이스탄불로 바뀌었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이같은 FDI의 비합법적인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치협이 재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 치협은 FDI와 그간 68차례의 서신교환, 대표단 파견 등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세영 회장은 “하지만 계약 내용이 등록비 35만원, 전시부스 480만원, 최소 등록 개런티 1만명, 계약 해지 시 벌금 등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FDI는 총회 개최권을 두고 돈장사를 하는 국제사기단”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밖에도 전문의 제도에 대한 질타,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대응 강화, 치의신보 이익 잉여금, AGD제도 개선안 등에 관한 토론이 장시간 이어졌다.
오후 3시께 속개된 3부에서는 정관개정 및 일반의안 안건이 논의됐다.
   
▲ 전자투표 결과 화면
이 자리에서 정관개정안 8개 중 ‘분과학회 신설 및 인준취소’와 경기 지부에서 제출한 ‘개방형 선거인단 제도의 도입’안만이 부결됐다.
특히 ‘대의원 수(여성 회원, 공중보건의) 증원의 건’이 논의 끝에 통과돼 종전보다 여성 회원 및 젊은 회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제23조 정관에 따라 대의원은 지정된 8개 지부(군진 지부 제외)에서 여성회원 8인 및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이 선출된다. 이때 여성 회원 8인은 가나다순에 의해 이사회가 순차적으로 지부에 순환 배정한다.
   
경기지부 김기달 위원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선안은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김세영 회장은 자신의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63개의 일반의안 논의는 대부분 통과, 건의되는 가운데 역시 ‘노인틀니 급여화’에 관해 토론이 이어졌다.
   
▲ 마경화 보험이사
마경화 보험 이사는 “정부가 사전에 이미 결정한 후 설명하는 게 지금까지 전문가자문회의여서 어려움이 많았다. 국민과의 약속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염려되기도 한다. 협상결렬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김세영 회장은 “큰 틀에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63호 의안인 AGD 보고 및 대책 안에 대해서는 김기덕 위원장이 “향후 AGD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도록 정부와 실무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의안 9호가 통과됨에 따라 2013년 62차 총회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김세영 회장은 총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대의원들이 예리하고 무섭다는 걸 새삼 느꼈다”면서 “수임사업 진행시 회원 눈높이에 맞추겠다. 정부가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결코 끌려다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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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덴탈 투데이-20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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