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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지원법·공청회 개최 논의-덴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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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희숙 댓글 0건 조회 516회 작성일24-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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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지원법·공청회 개최 논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9.25 11:58



구강돌봄위 2차 회의, 치과계 합의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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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위원장 이수구, 돌봄위)는 20일 오후 7시 스마일재단 사무국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사진>. 이번 회의에는 이수구 위원장(스마일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홍수연(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장소희(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황윤숙(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한지형(치위협 부회장)·김의동(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임지준(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서혜원(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장기요양구강교육단장)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내 방문구강진료 및 방문구강관리와 관련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구강보건법, 노인장기요양법, 통합돌봄지원법, 일본의 법령 등을 참고해 마련한 ‘방문구강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안을 검토하며,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이전에 치과계의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법령 제정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돌봄위는 이와 함께 11월 말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구강 돌봄 공청회 준비 상황도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을 초청하며, 발제자와 패널로 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의 관계자를 섭외하기로 했다. 또한 공청회에 앞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팀장과의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구 위원장은 “이번 논의는 우리나라 노인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통합돌봄지원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구강 돌봄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노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돌봄위는 10월 중 간담회 일정을 협의해 3차 회의를 확정하고, 공청회 준비 및 참석자 섭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 준비와 더불어 대한민국 구강 관리 체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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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아 기자

출처 : 덴탈이슈(http://www.dt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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