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치매환자 구강관리’ 체계 잡아야- 건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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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희숙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25-03-26 11:5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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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치매환자 구강관리’ 체계 잡아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5.03.25 17:11
지역돌봄통합지원법 내 방문구강관리 시행을 위한 개선 방안 논의…지난 21일 국회 토론회

‘지역사회 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사회 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남인순‧백혜련‧소병훈‧강선우‧이수진‧김윤‧장종태 의원 공동주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주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치매가족협회,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후원으로 마련 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년 3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에 치매 노인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에 의원들도 제도적 완비를 위해 입법, 관련 예산안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노인 인구 1천만 시대, 12월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2023년 말 현재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09만8천명으로 노인인구 중 11.1%에 이르며, 치매 노인은 98만4천명으로 치매유병율은 10.41%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치매노인은 스스로 구강관리가 어려워 방치되고, 이는 구강건강 악화와 영양섭취 곤란,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진료, 예방적 구강관리, 방문치과진료를 위한 체계 구축, 전담인력 양성, 적정 보상 수가 체계를 만드는 시작에 오늘 토론회가 중요한 계기가 되리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도 “오늘 토론을 통해 치매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구강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토론회 참석자들이 좋은 안을 만들어 보건복지위에 제안하고, 입법이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통합돌봄지원 위한 ‘공공적’ 인프라 필요

임지준 회장
치구협 임지준 회장은 ‘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 제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임지준 회장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대상자 맞춤형 통합돌봄을 제공한다는 말과 달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 관리,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상으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인데, 이걸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서비스 연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방문구강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충분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발표된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는 치과 관련 내용이 단 하나도 없으며, 치매안심센터에 치과인력도 없고 관련 종사자 교육도 없다. 게다가 치매 환자 구강관리 정책 담당 주체가 돼야 할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나 구강정책과의 업무에도 치매나 구강관리 사항은 전무하다.
임 회장은 “건보공단에서 치매환자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구강관리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흡인성 폐렴, 치매 악화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방문구강관리 등 치매 환자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에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치매 노인이 겪는 이동권 문제를 짚었다. 임 회장은 “치매 노인이 치과에 한번 가기 위해서는 최소 2~3명의 가족을 동반해야 하고, 장애인 택시도 탈 수 없어 사설 구급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주차구역 역시 사용할 수 없다. 본인부담금도 마찬가지”라며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교통비가 진료비의 11.5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이 필요하고, 치매관리법이나 의료법 등에 치매종합계획 등 구체적 조항을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그것이 지침이 되기 때문”이라며 7대 필수 구강정책을 제안했다.
그 내용으로는 ▲치매 진단과 동시에 시작되는 구강관리 체계 구축 ▲방문치과진료 및 구강관리 제도 도입 ▲치매 환자를 위한 공공 치과의료 체계 강화 ▲치매환자 맞춤형 치과 수가 체계 마련 ▲치과 의료진 대상 치매관리 교육 및 인식개선 ▲치매 국가 관리 체계 내 치과 전문인력 배치 ▲치매 환자의 진료 이동권 보장 및 지원 등이다.
기존 구강검진 제도 정비 필요
패널 토론은 한림대의대 윤종률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윤 교수는 “치매 환자 진료에서 구강관리가 도외시 되는 게 현실이지만, 노인건가아에서 구강관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영양불량, 미세 염증과 그 만성화 때문에 치매가 악화된다. 대표적으로 치주염이 있다. 이를 방치하면 흡인성 폐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15조6항 방문구강관리 시행에 앞서 바람직한 구강관리의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일정 나이가 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치과에 내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르신의 구강건강 상태를 알 수가 없다. 반면 요양원 등에 검진을 나가보면 치과치료 요구도는 굉장히 높다”며 “일본의 경우 요양원에 들어간 노인들이 임플란트 유지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방문구강관리가 보편화 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3차 국가구강검진종합계획에 의하면 요양기관에서 구강검진을 요청하면 방문 검진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요구했다는 보고가 없다”며 “다학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우선 검진을 해야 요구도와 필요도를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구강검진 항목 변경과 제도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준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신청 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일부 급여를 받더라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적 해석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돌봄통합지원법 돌봄 범위에 치과 및 구강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방문치과 검진과 진료가 통합똘봄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매안심센터‧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수첩 활용해야
치위협 한지형 부회장은 “치매 노인의 경우 혼자서 구강관리가 불가능하고, 간병인 등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주염이 간병 필요 원인 질환 1위로 꼽힐 정도였다”며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기반으로 구강관리 서비스가 시행되야 한다. 센터는 취약계층 접근성이 좋고, 기존 인프라와 자원 활용 가능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지형 부회장
아울러 그는 “장기요양 재가 급여 중 방문구강위생 급여와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등 제도권 내 치과위생사가 구강관리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정기적인 구강건강 관리와 치매노인‧가족‧요양보호사에 구강보건 교육과 치과치료 연계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부회장은 임산부 수첩처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수첩’을 개발‧활용해 ▲지속적인 구강건강 모니터링과 기록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 ▲맞춤형 관리 계획 수립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교육 자료로 활용 ▲치과 진료 연계성 강화 ▲전신건강‧영양관리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치매 노인 구강관리 정책은 공중의 지지와 참여, 공감대가 우선돼야 하므로 치매 노인의 구강관리 필요성과 검진관리 지속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치매 환자 구강관리의 예방적‧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50세 이상을 예비 치매 위험군으로 보고, 구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울대치과병원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광석 센터장은 “중앙 및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는 마취과 전문의를 비롯해 전문의료진과 전신마취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중증 치매 환자들도 안전한 진료가 가능하다”며 “중증치매 환자가 치과영역중증장애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구강관리 전문인력의 체계적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구강검진 시 재택 환자의 정신 및 기타 건강문제를 캐치하고, 다른 과나 가족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의과 쪽에서 이미 방문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치과 쪽에서 구강검진을 시작으로 방문진료가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 따라 구강정책 준비 중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루나 과장은 “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내년에 방문구강관리사업 시행을 위해 노인 대상 수요 분석, 방문진료 필요성, 진료 대상, 범위, 절차 등 관련 정책 연구를 연내 착수할 계획”이라며 “시설 입소자 대상 출장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올 하반기에 진행해 내년 1월 1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재가의 경우 치매 노인에 국한하지 않고, 올해 29개 시도군구를 선정해 방문구강관리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정하는 구강정책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연구용역, 모델링 등을 통해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지역사회 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Tag#돌봄통합지원법#방문구강관리#장종태#남인순#박주민#치매 환자#구강관리#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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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선 기자
출처 : 건치신문(http://www.gunchinews.com)

‘지역사회 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사회 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남인순‧백혜련‧소병훈‧강선우‧이수진‧김윤‧장종태 의원 공동주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주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치매가족협회,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후원으로 마련 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년 3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에 치매 노인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에 의원들도 제도적 완비를 위해 입법, 관련 예산안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노인 인구 1천만 시대, 12월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2023년 말 현재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09만8천명으로 노인인구 중 11.1%에 이르며, 치매 노인은 98만4천명으로 치매유병율은 10.41%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치매노인은 스스로 구강관리가 어려워 방치되고, 이는 구강건강 악화와 영양섭취 곤란,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진료, 예방적 구강관리, 방문치과진료를 위한 체계 구축, 전담인력 양성, 적정 보상 수가 체계를 만드는 시작에 오늘 토론회가 중요한 계기가 되리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도 “오늘 토론을 통해 치매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구강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토론회 참석자들이 좋은 안을 만들어 보건복지위에 제안하고, 입법이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통합돌봄지원 위한 ‘공공적’ 인프라 필요

임지준 회장
치구협 임지준 회장은 ‘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 제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임지준 회장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대상자 맞춤형 통합돌봄을 제공한다는 말과 달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 관리,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상으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인데, 이걸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서비스 연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방문구강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충분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발표된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는 치과 관련 내용이 단 하나도 없으며, 치매안심센터에 치과인력도 없고 관련 종사자 교육도 없다. 게다가 치매 환자 구강관리 정책 담당 주체가 돼야 할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나 구강정책과의 업무에도 치매나 구강관리 사항은 전무하다.
임 회장은 “건보공단에서 치매환자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구강관리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흡인성 폐렴, 치매 악화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방문구강관리 등 치매 환자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에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치매 노인이 겪는 이동권 문제를 짚었다. 임 회장은 “치매 노인이 치과에 한번 가기 위해서는 최소 2~3명의 가족을 동반해야 하고, 장애인 택시도 탈 수 없어 사설 구급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주차구역 역시 사용할 수 없다. 본인부담금도 마찬가지”라며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교통비가 진료비의 11.5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이 필요하고, 치매관리법이나 의료법 등에 치매종합계획 등 구체적 조항을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그것이 지침이 되기 때문”이라며 7대 필수 구강정책을 제안했다.
그 내용으로는 ▲치매 진단과 동시에 시작되는 구강관리 체계 구축 ▲방문치과진료 및 구강관리 제도 도입 ▲치매 환자를 위한 공공 치과의료 체계 강화 ▲치매환자 맞춤형 치과 수가 체계 마련 ▲치과 의료진 대상 치매관리 교육 및 인식개선 ▲치매 국가 관리 체계 내 치과 전문인력 배치 ▲치매 환자의 진료 이동권 보장 및 지원 등이다.
기존 구강검진 제도 정비 필요
패널 토론은 한림대의대 윤종률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윤 교수는 “치매 환자 진료에서 구강관리가 도외시 되는 게 현실이지만, 노인건가아에서 구강관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영양불량, 미세 염증과 그 만성화 때문에 치매가 악화된다. 대표적으로 치주염이 있다. 이를 방치하면 흡인성 폐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15조6항 방문구강관리 시행에 앞서 바람직한 구강관리의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일정 나이가 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치과에 내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르신의 구강건강 상태를 알 수가 없다. 반면 요양원 등에 검진을 나가보면 치과치료 요구도는 굉장히 높다”며 “일본의 경우 요양원에 들어간 노인들이 임플란트 유지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방문구강관리가 보편화 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3차 국가구강검진종합계획에 의하면 요양기관에서 구강검진을 요청하면 방문 검진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요구했다는 보고가 없다”며 “다학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우선 검진을 해야 요구도와 필요도를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구강검진 항목 변경과 제도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준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신청 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일부 급여를 받더라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적 해석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돌봄통합지원법 돌봄 범위에 치과 및 구강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방문치과 검진과 진료가 통합똘봄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매안심센터‧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수첩 활용해야
치위협 한지형 부회장은 “치매 노인의 경우 혼자서 구강관리가 불가능하고, 간병인 등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주염이 간병 필요 원인 질환 1위로 꼽힐 정도였다”며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기반으로 구강관리 서비스가 시행되야 한다. 센터는 취약계층 접근성이 좋고, 기존 인프라와 자원 활용 가능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지형 부회장
아울러 그는 “장기요양 재가 급여 중 방문구강위생 급여와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등 제도권 내 치과위생사가 구강관리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정기적인 구강건강 관리와 치매노인‧가족‧요양보호사에 구강보건 교육과 치과치료 연계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부회장은 임산부 수첩처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수첩’을 개발‧활용해 ▲지속적인 구강건강 모니터링과 기록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 ▲맞춤형 관리 계획 수립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교육 자료로 활용 ▲치과 진료 연계성 강화 ▲전신건강‧영양관리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치매 노인 구강관리 정책은 공중의 지지와 참여, 공감대가 우선돼야 하므로 치매 노인의 구강관리 필요성과 검진관리 지속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치매 환자 구강관리의 예방적‧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50세 이상을 예비 치매 위험군으로 보고, 구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울대치과병원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광석 센터장은 “중앙 및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는 마취과 전문의를 비롯해 전문의료진과 전신마취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중증 치매 환자들도 안전한 진료가 가능하다”며 “중증치매 환자가 치과영역중증장애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구강관리 전문인력의 체계적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구강검진 시 재택 환자의 정신 및 기타 건강문제를 캐치하고, 다른 과나 가족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의과 쪽에서 이미 방문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치과 쪽에서 구강검진을 시작으로 방문진료가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 따라 구강정책 준비 중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루나 과장은 “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내년에 방문구강관리사업 시행을 위해 노인 대상 수요 분석, 방문진료 필요성, 진료 대상, 범위, 절차 등 관련 정책 연구를 연내 착수할 계획”이라며 “시설 입소자 대상 출장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올 하반기에 진행해 내년 1월 1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재가의 경우 치매 노인에 국한하지 않고, 올해 29개 시도군구를 선정해 방문구강관리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정하는 구강정책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연구용역, 모델링 등을 통해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지역사회 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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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치신문(http://www.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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