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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세부항목 미 기재 에 따른 불이익 사례급증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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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현 작성일12-08-06 14:54 조회1,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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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세부항목 미 기재 에 따른 불이익 사례급증에 따른 안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적립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구두상으로 계약했던 부분들도 모두 문서화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간의 약식계약이나 특히 세무사를 통한 약식계약서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와의 분쟁 시 근로계약서 세부항목 미 기재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잠재사례들이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퇴직금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보장 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8조의2(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 형 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법 제8조제1항, 제12조제4호 후단 및 제13조제1호가 목 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8조제1항, 제12조제4호 후단 및 제13조제1호가 목에서 정하는 수준
 
각호의 항목들 중 미 기재 하여 빠지거나 누락이 되었을 경우 미 작성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계약이나 신규계약 시 반드시 참고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여치 사무실(02-465-0488)이나 행복재무설계로(02-959-0042~3) 연락 주시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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